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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특혜 논란…시험일 배정, 추가시험 등 - 조직적 부정행위 방치 등 “시험절차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20-10-05 2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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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약 두 달간 치러지는데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여러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부정행위 방치”
▲연례적 반복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응시자가 자기 시험날짜를 정해 시험 접수를 한다. 각 대학에서 그 대학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인원수를 제시한다. 그 날짜별 응시인원 수에 맞춰 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가 되고 그 선발대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게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1년 집단 문제유출 사건 발생…대비책 마련, 실행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이 일어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그림)시험기간 내 문항복원 행위 및 유출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강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국시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의사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 실기시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문항복원이 이뤄지는 의과대학 관련 사이트 및 SNS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연례적으로 집단 문제유출을 반복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이 시험의 불공정한 절차가 드러났다.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며,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며, “의사국시는 의대생들이 의사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관문이다. 이 실기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때 의사의 사회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8년 의사국시, ‘택시가 길을 잘못 들어 지각’추가시험 허용 논란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추가시험을 치룬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강병원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표)당시 지각자가 제출한 구제요청서 사본

▲해당 응시자 지각시 관련 규정 없어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를 했지만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지각자 구제한 것은 전례없는 일”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당시 SRT에서는 응시생이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자 서울교통공사 측에 시험시간 연기를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강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며,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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