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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조치사항은? -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 특별점검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09-24 0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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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특수판매업체 406개소 대상 특별점검
서울특별시는 9월 21일부터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119전담구급대 24대, 48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수판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기준 완화
인천광역시는 9월 21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기준을 완화했다.
샤워실·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격리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료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자격 완화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고려해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표)신청자격 변경사항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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