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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20-09-23 0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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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의무화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지만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공표 주체 추가에 따른 공표 절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공표 대상에 비해 실시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지난 3월 법 개정에 따라 공표 의무화 및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이 추가되어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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