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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부회장 대법원 앞서 “도주 우려 없는 두아이 엄마 즉각 석방 촉구” 1인 시위 -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 기사등록 2020-09-23 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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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회장이 지난 2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릴수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이다”며,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년 전에 벌어진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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