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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9월 27일까지 2단계 조치 연장 결정 - 2주간(9.28.~10.11.) 추석 특별방역기간 예정
  • 기사등록 2020-09-21 02:08:45
  • 수정 2020-09-21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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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집합금지 조치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표)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표)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표)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표)핵심 방역수칙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예정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9.6.)·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주말(9.12~9.13)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15~8.16) 대비 30.7%(14,302천건) 감소하여 거리 두기 효과도 당분간 발휘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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