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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은? -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0-09-19 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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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커피전문점 등[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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