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커피전문점 등[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또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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