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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수출국 유제품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20-09-19 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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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1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 제출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용 목록 현행화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되었고(‘20.7.1),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20.8.26)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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