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영제 자동주입기,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보건의료인 주기적 관찰 중요 - 사용상 부주의 치명적 위험 초래
  • 기사등록 2020-09-19 02:30:08
기사수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내 제거되지 않은 공기가 환자에게 유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정맥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호흡곤란, 발작, 심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용자 직업군별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도 강조했다.


한원곤 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공기감시장치 기능이 있는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경우 공기색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공기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감시장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77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