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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
  • 기사등록 2020-09-16 23:44:43
  • 수정 2020-09-16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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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일(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 받는 환자…검사 비용 50%만 부담
취합검사 방식[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중 한시적 적용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9.15.)하여 검사 수가 및 기준도 신설했다.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전액 지원
한편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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