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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 주의사항은?
  • 기사등록 2020-09-15 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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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근 집단 발생 시설 및 일반국민들에게 당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 주의사항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종교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종교행사 외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의사항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는 ▲철저한 입·출입자 통제,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참석 자제, ▲유증상자 신속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또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문판매·각종 설명회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관련 행사 및  투자 관련 설명회, 건강기능식품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는 장시간 밀접하여 대화를 나누는 행위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으므로,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방문판매 및 각종 설명회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주의사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공통 주의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반국민들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2m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수칙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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