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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6명 전원 고발 취하+국시 9월 6일까지 연장…의협 “환영” - 시험 기간, 기존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
  • 기사등록 2020-09-05 2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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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공의 전원(6명) 고발 취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9월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다”며, “앞으로도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 9월 6일까지로 연장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4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로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했으며, 5일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고,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 10일(화)까지에서 11월 20일(금)까지로 연장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또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정부, 여당과의 합의사항 충실한 이행 ‘강조’
이에 대해 의협은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4일에서 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접수 기간을 연장했으며, 시험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진행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어 의료계 내부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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