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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족관물 7건 비브리오균 검출…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곳 적발 - 최근 5년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7월~9월 사이 집중적 발생
  • 기사등록 2020-09-04 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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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한 결과 수족관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 대상…현장 신속검사
이번 점검은 여름철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검사차량을 배치하여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했다.
이번 검사결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어 ▲수족관물 교체 ▲조리도구 등 살균·소독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했다.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족관(7건) 내 수산물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산물은 폐기(3건) 처분했다.
또 횟집,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등 519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건강진단 미실시)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7월부터 9월 사이 집중 발생
식약처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225명)의 약 72.4%(163명)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어패류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질환자,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수산물 익혀 먹기, ▲조리 시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칼·도마 구분·소독 사용하기, ▲상처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9월말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염비브리오(원인균: Vibrio parahaemolyticus)는 바닷물에서 생존하는 식중독균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원인균: Vibrio vulnificus)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된다.
신속검사는 식중독 검사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를 이용하여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3시간 이내에 신속 확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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