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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조치사항은? - 서울시…모든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인천시…포장이나 배달 영업 가능한 음식점만 영업
  • 기사등록 2020-09-03 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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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9월 1일부터 모든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집합제한 명령
서울특별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1일 편의점이 방역수칙 의무 대상시설임을 문자와 유선을 통해 안내했다. 또 9월 6일(일) 자정까지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가정·직장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개최한다.


◆인천시…주말 동안 음식점과 카페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는 지난 주말 동안 음식점과 카페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음식점․카페가 밀집된 지역은 21시 이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포장이나 배달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9일부터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1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22개소도 9월 6일(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경기도…9월 1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 운영 중단
경기도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의 운영을 9월 1일부터 중단하도록 했다.
또 지난 주말 총 7,549개소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32개소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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