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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크릴오일‘검사명령’시행…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기사등록 2020-09-03 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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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또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사명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 제도
 ☞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6품목 운영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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