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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 무기한 돌입 예고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
  • 기사등록 2020-08-29 0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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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하기로 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이하 범투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의협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설명이다.
의사들의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의협의 휴업 결의 및 휴업의 경우 그 실행목적 또는 이유가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협이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하거나 실제로 가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2016년, 고등법원)하고, 형사재판의 경우도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년, 1심)
의협의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또한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도 없다.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정부 정책방침과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醫 ‘전공의를 밟으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라!’ 발표…모든 책임 정부가 져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도 2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하여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의사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꺾이지 않고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방역 대책 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니 한방첩약 급여화니 하는 황당무계한 정책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젊은 의사들을 집단 고발한다”고 개탄했다.
또 “정부의 전격 고발조치를 기화로 전국 의사들의 항거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악화일로 치닫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명백히 그 책임이 있다”고 분개했다.


◆병원의사협의회 “대의명분이 뚜렷한 투쟁에 참여하기에 의사들은 너무나도 떳떳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려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은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기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  한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중심이 된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다. 또 제대로 된 봉직의 투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직의 전국 조직화를 이룩하여 강경 투쟁의 한 축으로 나설 것이다”며, “대의명분이 뚜렷한 투쟁에 참여하기에 의사들은 너무나도 떳떳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하지만, 지금 의사들이 굴복하면 미래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될 것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변성윤 기획자문위원, 경남의사회 등 1인 시위
지난 27일 의협 변성윤(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장)기획자문위원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자문위원은 “의협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며, 의사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선후배 동료의사들, 젊은 전공의들까지 결연한 의지로 참여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도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최은석, 김민관 부회장, 김철, 민봉기 총무이사, 김양수 정보이사, 최상림 대의원회 의장, 박상준 부의장 등 8명이 창원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정우상가 앞, 롯데백화점 창원점 두 곳에서 동시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의협노동조합도 일부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에 대해 ▲의사 수 증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데, 시민사회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에 동의하는 것인지? ▲ 코로나19로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 반대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것인가? 등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과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 및 논쟁은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그저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지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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