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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 10.8%…3,549개소 휴진, 4개 시도 업무개시명령 발령 -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은?
  • 기사등록 2020-08-27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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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요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 집중 현장조사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8시에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했다.
▲8월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대상…업무개시 명령서 발부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8월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다.
27일은 지난 26일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범위와 대상 단계적 확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집단휴진 주도자 대상…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원 등 휴진율 10% 초과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 확인 등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하여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여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어,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한편 복지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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