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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8월 26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 기사등록 2020-08-26 09:27:45
  • 수정 2020-08-26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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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 8월 26일 오전 8시를 기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와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신고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례)했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또 8월 25일 자정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경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의협 및 대전협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하여 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회장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표)합의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전협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결국 대전협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협도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개시명령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른 것이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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