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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적발…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총 1,164곳 점검 결과 - 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등 위반
  • 기사등록 2020-08-21 0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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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수연유통,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계원,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 ▲삼송계란, ▲정현유통, ▲대구상회, ▲이른아침, ▲청솔다정원)을 적발했다. 
(표)위반업체 현황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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