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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허위정보”…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은? - “수도권 현 상황은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 기사등록 2020-08-21 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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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유포됨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 내용은 허위정보이다”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격상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3단계 격상 기준
대규모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 조치사항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표)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국민의 외출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표)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 시설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은 2단계 격상 시 이미 집합금지 조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 위의 시설들은 예시로서 실제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조정 가능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 예외가 될 수 있다.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한다.
▲스포츠 행사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한다.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한다.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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