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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 초음파흡입기는 효능‧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
  • 기사등록 2020-08-11 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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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호흡치료기 15건, 천식 11건, 호흡기치료 9건, 비염 8건, 폐렴 3건, 콧물흡입기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 2019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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