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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지침은?
  • 기사등록 2020-08-11 2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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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한다.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4중 방역체계 구축·운영 중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식약처·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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