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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3번째 정기전수 조사 결과…9건 수사의뢰 - 채용비위 연루자 즉시 직무배제, 피해자 신속 구제
  • 기사등록 2020-08-09 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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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3건을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2019.12.∼2020.5. 코로나19로 인한 조사기간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채용비위 83건 적발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채용비위 2017년, 2018년 대비 감소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및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관련 비위 75건, 정규직전환관련 8건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8건(징계요구 8건)이다.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즉시 직무 배제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험위원 위촉요건 강화‧특별채용 제한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위탁채용 증가…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 추가 조치 연내 강구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기관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대부분 개선사항 사규에 반영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그간 정부의 채용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병행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공기업 경영지침 등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사항을 사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채용 현황분석,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 등 조사도 진행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로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11.~2019.11.)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한 채용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도 함께 조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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