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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책임자‧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 기사등록 2020-08-08 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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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존 카페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하고 별도 안내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카페 방역지침’ 시행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지만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해 ‘카페 방역지침’을 시행(8.6~)했다.
카페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했다.
▲이용자는 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대화할 때, 음식(음료) 섭취 전‧후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도록 수칙을 마련했다.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도 추가했다.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
이용자, 책임자‧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대상]
∘카페에 입장‧주문대기‧이동할 때,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이용하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 포장판매 이용하기)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책임자‧종사자 대상]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안내하기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책임자(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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