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0-08-08 01:21:5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추경…4천억 원 편성
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지만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표)추가융자와 신규융자로 나누고 융자대상은 동일

◆대출금리…연 2.15%, 상환기간 5년 이내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추경 대출 의료기관…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 추가 대출 가능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70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