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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료일원화(의료통합) 주장 두고 대립…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의료통합은 한의대나 의대 졸업해도 면허가 있다면 동일한 활용 가능해… - VS. “한의협, 의료인 면허제도 무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기사등록 2020-08-07 0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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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 국회간담회서 실질적 의료일원화 주장…교육·면허·기관통합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의료통합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의료통합 한의·양의간 갈등 해소, 국민들의 편익 증대 등 기대”
최혁용 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제 국민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를 넘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의 전문가인 보편적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이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갈등의 약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학문간 상호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인 의료통합은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한의·양의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한의·양의 융복합을 통한 학문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의료통합 정책방향
의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차교육’,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재 양의계가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교차교육(재학 중 병행교육)’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상호간 학점교류와 복수전공, 직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며, ‘교차면허(졸업 후 추가교육)’는 한의대 졸업자(의대 졸업자) 중 추가로 의학(한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한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한의사와 의사간 공동개원 등 동업을 전격 허용하고,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통합 제외는 어불성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통합의료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 공통영역과 추가로 배워야 할 영역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공통영역의 경우 이미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며, “현재 한의사와 의사가 진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대표적인 공통영역이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의료기기와 같은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통영역에 추가하게 된다면 기면허자들에 대한 면허범위 조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양의계 일각에서 어떠한 경과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료통합은 교육통합, 면허통합, 의료기관 통합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그 중 핵심인 면허통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의료일원화가 논의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현재의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2018년에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었다. 기면허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합의료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간담회에서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미국 DO 등 외국 사례와 함께 한의학교육 인증기준(KAS2021)을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한의과와 의과의 진료역량 학습성과를 비교했으며,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의협 “의사 되기 원한다면, 수능보고 의대 입학 후 의사면허 취득할 것 권유”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사에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검증된’ 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학적 검증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
의협은 “이제는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이다. 이를 위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중단하고,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현대의학으로 흡수하여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거래도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대생과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이 불법적이라며,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의협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그렇게도 의사가 부럽고,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수능보고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바다”고 밝혔다.


▲의대 VS. 한의대 교육 수준차이 비교불가
의협은 최근 한의협회장이 자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 △한의협이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 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이유로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한의사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차이]
① 한의대에는 제대로 된 현대의학 전문가에 의한 현대의학 교육이 없다.
② 한의대에는 제대로 된 현대의학 임상실습이 없다.
③ 한의대에서는 과학계에서 비판하는 비과학적 이론을 배우며 이로 인해 자괴감을 느껴 자퇴하는 학생들도 발생한다.
④ 의대에서는 반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지식을 주입시키지 않는다.
⑤ 한의대 졸업은 중국의 중의사 면허조차 응시할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의대졸업은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공식 인정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으로 인정된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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