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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수출 일부 허용 -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0-08-06 0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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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되어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했다.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했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해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며,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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