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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의료기관 발생 노인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 사용 최소화 필요
  • 기사등록 2020-08-04 2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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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지난 6월 이미 발령(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된 주의경보지에서 사고발생 주체를 달리한 시리즈물이다.


이번에 발령한 내용에는 낙상사고로 위해(危害)가 발생한 노인환자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노인 낙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노인 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다른 연령층의 입원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 병원 경영진 주도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활동 ▲ 다학제 낙상 관리팀 구성 ▲ 직원 교육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환경 관리 ▲ 의학적 중재 ▲ 낙상 지표 관리 활동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특성, 진료환경 등 각 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하며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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