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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편’추진
  • 기사등록 2020-08-03 0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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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16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3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 과정의 부정행위 발생 차단 및 조사의 신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조사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
▲공공기관간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축소(現 1점 → 0.5점)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현장조사 기간을 1~2개월 확대하고(現 2개월 → 3~4개월),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현장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화조사 비중을 점차 확대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공공기관별로 특별교육을 실시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이다”며, “이번 조사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고객만족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후 2021년 2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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