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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246건 적발, 23개 업체 행정처분 -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1,001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07-31 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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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 피부질환(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또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외에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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