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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 지정…기존 4개국+2개국 - 올해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국내발생 ‘0’
  • 기사등록 2020-07-15 2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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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20일(월)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국가,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 조치사항 동일 적용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7월 24일부터 항공기 입국 외국인 교대선원, 방역조치 강화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교대선원(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된다.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단계, 지역사회 대응 등 노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의 국내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발생지역 및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검역단계=위험지역 입국자 검역 강화,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전 유입 차단, ▲지역사회 대응=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 의료기관 제공, 위험지역 입국자 감시, 치료제 비축 및 관리 등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표)2020년도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국외발생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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