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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0-07-12 0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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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담배 판매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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