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0-07-12 00:45:40
기사수정

7월 1일부터 담배 판매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5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