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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 점검결과…거짓‧과대광고 등 총7건 행정처분 - 6월 17일~6월 30일 긴급 지도‧점검
  • 기사등록 2020-07-11 0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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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했다.
그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제품에 표시기재사항이 없어 무허가 여부 등 계통조사 진행: 1건) ▲소재지 멸실(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적발시 영업소 폐쇄: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중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약 5,8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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