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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추진 -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20-07-11 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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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2월(2.27.∼)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월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현재 15개 시설 중 9개 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휴관 권고 중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
문제는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또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표)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7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표)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등
▶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 → ‘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가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단,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자 수 최소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필수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한다.
▲7월 13일부터 1주간 준비사항 이행 여부 점검 예정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긴급돌봄 위주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월20일부터 단계적 장애인 이용시설 재운영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7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돌봄과 정서 지원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또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발달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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