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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교회 핵심 방역수칙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은?
  • 기사등록 2020-07-11 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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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기 등


◆교회 이용자의 경우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
(표)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표)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구분

해제 요건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11일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행되는 첫 주말이다”며, “방역수칙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행 상황 점검과 계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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