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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위반시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 연말까지 ‘안심식당’ 약 2만개 지정 목표 추진
  • 기사등록 2020-07-09 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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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식사문화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를 통해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 정규 예배 정상적 진행…소규모 모임·행사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정부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표)교회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표)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종교계, 적극적 협조 요청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사문화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안심식당’ 2만개 지정 목표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약 2만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포탈 및 지도 앱 표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하여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침 제작 예정
특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으로 선정된 96개소를 서비스 제공 형태(뷔페 형태, 1인 반상, 한상차림 및 순차적 음식 제공 등 서비스 형태로 분류)별로 유형화해 유사한 식당에서 참고하도록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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