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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기사등록 2020-07-03 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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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441개)은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주요내용
[신규]
◆코로나19 관련
△렘데시비르 주사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신규 성분 추가(26개) :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5개) :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
[변경]
◆코로나19 관련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적응증 추가)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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