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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 기사등록 2020-07-01 0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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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종(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공통사항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다. 
이외 △베타카로틴=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또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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