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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밀키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등 -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대
  • 기사등록 2020-07-01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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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6월 2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고,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교차오염방지를 위해 가금육 등은 구분 포장하도록 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일본해삼 인정 ▲삼씨앗·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삼씨앗 : 10 mg/kg 이하, 삼씨유 : 20 mg/kg 이하)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도 담겨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기준·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0일(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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