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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본격 시행…4등급 의료기기부터 - 유통 이력 등 투명한 이력 추적 가능
  • 기사등록 2020-06-25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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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제품정보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어 3등급은 2021년 7월 1일, 2등급 2022년 7월 1일, 1등급 2023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6월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이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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