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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7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 확인
  • 기사등록 2020-06-18 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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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연번

업체명 

주소

제품명(유형)

부적합내용

1

농업회사법인 ㈜진영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삼막골길 70

디어팜 수제요구르트(농후발효유)

대장균군

기준 초과

2

보배유가공방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청포도맛(농후발효유)

3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사과맛(농후발효유)

4

이플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 247-9

이플 플레인요구르트(발효유)

5

이플 복분자요구르트(발효유) 

6

㈜연보람우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101번길 403-25

연보람 우유(우유)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7

제주홍스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3길 16

홍스요구르트(발효유)

대장균군 기준 초과

또 목장형 유가공업체 약 10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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