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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 민원해결 추진
  • 기사등록 2020-06-14 0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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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고충민원의 실질적·효율적 해결 및 대응 ▲특별(반복·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으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민원 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 서민․취약 계층 관련 민원을 해결했으며, 제도개선으로는 ▲가입자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제도 마련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해지면서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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