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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시 처벌…제작·판매·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7-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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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그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됨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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