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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청약 가능 - 신혼부부 임대주택‘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기사등록 2020-06-13 0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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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기회가 제공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6월부터 입주자 모집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표)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권역

지구명

블록

입주자모집시기

공급호수(호)

분양

임대

수도권

고양장항

A4

2020.12

994


A5

2020.12

444

고양지축 

A2

2020.10

386

과천지식 

S3

2020.12

365

S7

280

남양주별내

A-25


128

서울양원 

S-2

2020.6


134

성남대장 

A10

2020.12

707


수서역세권

A-3


199

수원당수 

A3

266


A4

406

시흥장현 

A-8

2020.09


197

A9

822


양주회천 

A17

2020.08

506

위례

A2-6

2020.12

294

A3-3a

2020.06


168

의왕초평

A3

2020.12

654


평택고덕

Aa-7

2020.06


295

Ab3

2020.12

330


화성능동

B1

2020.08

298

화성동탄2

A-104

2020.12


390

C14

347


화성봉담2

A2

2020.09

304

지방

부산기장 

A-2


242

아산탕정

2-A6

2020.12

340


창원명곡 

A1

263

 합계    8,006 1,753

 * 공급시기 및 세대수 등은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2025년까지 40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2022년, 25만호)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ㅇ(개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전용상품
ㅇ(신청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이하
ㅇ(금리)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표)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ㅇ(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용상품
ㅇ(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대상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ㅇ(대출한도) 2.2억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2자녀이상 2.6억원까지 가능
ㅇ(금리)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1.65~2.40%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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