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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환자 위주 진료 추진…중증진료 수가 보상 강화 등 - 평가·보상체계 개선, 의뢰 내실화,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등
  • 기사등록 2020-06-07 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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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감소시키고, 중증·입원환자 위주의 진료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 강화, 지역 내 의뢰 활성화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개최한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방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 진료 여건 추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10% 인상 등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는 38만 3,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하여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했지만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다학제통합진료 수가 약 30% 인상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는 9만4,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약 30% 인상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2,330원, (2등급)1,540원, (3등급)1,450원 등이다.


◆중증환자 진료 기반 조성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의 100개 질환)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 내실화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전면 확대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약 1만~1만8000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 추진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예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 따라 회송 수가 차등 적용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김강립(건정심 위원장)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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