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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라겐 제품’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부당한 광고 416건 적발 -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 기사등록 2020-06-06 0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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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 부당한 광고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하는 △◯◯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의 표현.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발사례)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1DAY 1DRINK! 피부가 거칠어질 때, 잔주름이 늘어갈 때 △□□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당신을 위한 선택! 피부탄력을 지키고 싶으신분·눈가입가주름 관리가 필요하신분 △점점 더 짙어지고 길어지는 엄마 얼굴 속 낙서가 보입니다. 이제는 지워드려야 합니다 등의 표현.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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