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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두고…의협 “반대” vs 병협 “원칙적 찬성” -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 vs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
  • 기사등록 2020-06-0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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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등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화상담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지난 5월 18일 전면 중단 요구를 담은 대회원 권고문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꾸었다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 회원들에게 보내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문제점도 알렸다.
이 서신에서는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섣불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되어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어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대한민국 원격의료 정책 추진 및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협, 원칙적 찬성…3가지 기본 전제조건+5가지 제시 사항 고려 필요
반면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3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5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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