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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등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 식약처, 가시적 규제혁신 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사등록 2020-06-04 0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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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이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는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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