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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 6명 확인…5명 고발 예정, 1명 계도 - 15개 시·도 유흥시설 위반업소 86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20-06-04 0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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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6월 2일 기준 15개 시·도 1만 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위반업소 86개소가 적발됐다.
또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 6명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점검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점검

6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만 9,350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 지도했다.
▲중앙합동점검, 67개 시설 점검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집합금지 조치 위반 5개소 업소 고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1만 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6월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해 75개소는 고발했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점검결과
▲6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총 3만 9,944명

6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331명이다.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됐다.
▲현재 21명 안심밴드 착용 중
6월 2일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계도 조치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등 968명 입소·격리 중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PC방,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주민께서는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고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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