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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내용은? - 서울시 유흥시설 점검결과 26건 고발 완료 등
  • 기사등록 2020-06-03 0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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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수도권 지역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 본격적인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유흥시설 총 2,158개소 점검, 31건 집합금지 미준수 확인
서울시는 물류센터, 종교 단체, 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여의도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5월 30일)해 신속한 진단검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2,076반/6,017명)을 구성해 집합금지대상업소(유흥시설) 총 2,158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31건의 집합금지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시…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요 시설 운영자제 행정조치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해 온 학원·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336개 시설을 점검했고, 이 중 26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경기도…1,586개 시설 대상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시행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6월 1일 오후 3시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산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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